지입차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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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 on: June 01, 2019, 07:05:05 PM »

부가세 신고시기 및 방법

1,지입차량은 모두 일반 과세 개인사업부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7월) 은 신고납부,

2번(4월과10월)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납세 고지서를 4월과 10월25일까지 금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

1~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월25일 까지



*1기 확정신고

4~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월25일 까지

단 , 4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6월을 모두 신고



* 2기 예정신고

7~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월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10월에서 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월25일 까지

단, 10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12월을 모두 신고





2,매입 세액 공제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명세표를 받아 모아놓으시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차량 유류대



ㅇ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 타이어 교환 비용

ㅇ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ㅇ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