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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시작할 때 필수조건인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입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외에 화물운송자격증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화물운송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입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업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정보,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해야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 화물자동차에 ㅅ하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3. 시험시행일정



상시 CBT 필기시험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서울, 대전, 광주) 전용 CBT 상설시험장 : 매일3회(오전2회, 오후1회)



- (11개 지역) 정밀검사장 활용 CBT시험장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각 1회



4.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fre.ts2020.kr)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대부분 합격하시게 된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입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수회사에서도 지입차를 내주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하게 지입차주로써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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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운수회사 VS 직거래 차이점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7:28 PM »
지입차 매매시에 다양한 경로로 거래를 하게됩니다.



 



운수회사와 공식적으로 거래 혹은 소개를 받아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건너건너 알게된 정보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와 운수회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장단점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운수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대부분 아는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다몬 누구나 지입차 직거래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입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직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아는사람이라고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입차 자체가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가 큰편이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계약서가 없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증빙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는



운수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주에서 가장 알맞은 지입차를 비교해서 제시할 수 있으며



운송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초기비용이 드는 문제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없이 처음부터 직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입차도 하나의 사업인만큼,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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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은??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6:49 PM »
지입사기란,



채용과 매매를 목적으로 초기계약금 및 허위매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칭합니다.



 



지입초보 분들께서 지입일자리를 처음 구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력의 결여로 인해



초기 계약금 사기를 당하거나 제대로 지입일자리를 주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입일자리 사기사례1]



 



실제 지입차량 계약시 차량금액 전체에 대한



완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용역계약서에 대한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 상으로 하고 실제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차량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머리사기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고충을 겪는 초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입일자리 사기사례2]



 



처음 지입차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초기계약금 납부 시,



차명계좌로 입금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차량 구매금액만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수법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시 충분한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1]



 



첫째, 충분한 정보력과 오프라인으로 실제 운수사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기 선탑 과정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매물조건을 제시한다면 계약 전 운수사의 사업자등록증,



화주측 안정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2]



 



둘째, 운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다면 계약 전 반드시



선탑을 해보신 후 매출내역 및 지입일자리 정보와 화주측 정보 등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3]



 



셋째, 마지막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구두상 계약은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운수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나중에 계약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입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회원님들과 차주님들의 권리를 지키고 찾으시려면



충분한 매물 정보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운수사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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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초보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입용어들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6:13 PM »
기본 용어
 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이렇게 지입되어 운행되는 차량으로 운수회사소속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이렇게 지입된 차량을 금품을주고 구입한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 운수사 소속의 경우 차량은 차주의 소유이며 영업용 넘버는
                               운수법인 소유개별은 차량과 넘버 모두 개인 소유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실질적 차주인인 차주가 법률상 차주가 같은 차량으로 5 톤 이하만 가능.

           ( 2004.1.20 이전에 위수탁 계약된 5 톤이상은 개별로 전환 가능 )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주차장 이라 불림.
 
유류보조금 :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충 줄이면..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톤수에따라  일정금액의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최근 대부분 차주에게 환불해주는 추세이
 
                   나, 완제 차량의 경우 회사가 낼름 하는 경우도 있음.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운영 방식이 다르다.
 
알선소 : 인터넷상 표시되는 90 %의 업체들로  지입차의 매매의 중간에 관여하여
             수입을 올리는 업자.인수금에 일정분 소개료를 덧붙여 매매한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권리금 ) + 수수료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운수사가 넘버비로, 전임차주가 권리금 식으로
                    챙기는 금액
   수수료 : 알선소 이용시는 알선업자가 직영 이용시는 운수사 영업담당의 수익으로
                차량별로 차이가 있슴.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운수사 인정 차량가 ( 설정가 )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1.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방식
 
2.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3. 탕바리 :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흔히 주차장일이 여기에 속한다.

4.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 지입차주의 위치

:지입차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차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화주의 일을 하도급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임.
 
따라서 운수사와 화주의 계약기간 만료등 정상적 계약 종료에 의해 차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슴.
화주는 차주를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만 사용자로써의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개별과 운수차량의 차이점 ( 일반적 )

개별 운수

실차주 차주 차주

법률상 차주 차주운수법인

일자리 확보 차주운수사 담당자

지입료 없음있슴

납세 차주 대행

차량의 매매 자유 운수사에 다소 영향 받음

예비차없슴 운용

기타   :   운수소속 차량은 차주가 차량등록 원부상 특기사항으로 타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현물 출자자 등록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할수있다.
현물출자을 하면 전세에서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주의 권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꼭 현물출자 해 주는 곳으로 하세요.

근저당권설정은, 우선 저당권 설정비가 들어가고(저당권 설정해제비도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매을 신청하여 합여야 함으로 신중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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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고객님들께....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5:25 PM »
1.지입차를문의하시구 업체를 찾아가시면 차를보기전에
계약금을 요구 하실겁니다,
무리한계약금 보통인수금10%이상을요구하는업체는피하십시요,
무리한 계약금을 원하는업체는 나중에 차가맘에 안들더라도
계약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습니다ㅡ그래서
일부러 계약금을 많이받는겁니다,
10%정도 계약금을 요구하는업체가 정상적인업체입니다,

2.업체를 찾아가 계약을 하실때에는 꼭 차량상태,물류회사에직접방문
하여 월급이 말한데로나오는지 특히 무제월급인경우에는
월급외에 유류비 통행료등를 본인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터라도 실수입이 별로안데는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완제인 월급을 선택하십시요ㅡ완제인월급은
지입료 외에 들어가는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를 알수있을겁니다,


3,초보지입을 하시는분들은
계약금만받고 그뒤 일진행이 심하게 오래가는경우일단의심하십시요,
현재운행중인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빠르면 당일도 면접가능합니다..
신차의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실 출고에 걸리는시간과
탑작업 도색작업에 소요되는기간 즉 7~10일정도면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만약 그이상걸린다면 차량출고가 늦어지는것이죠..)


4.지입초보님들이 일를 선택시 대기업물량을
물량을 권유해 드리구 싶습니다, 택배나
이름없는회사인경우는 물류회사가 탄탄하지 않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브랜드는 회사가 안정적이라 적어도 사기 당한일은
없을것이라봅니다,

5.급여에 대한부분인데요 차량톤수에
따라 통상적인 월급이 있습니다, 톤수에 비해
휴일날이 많구 월급이 많타면 분명 의심을 한번해보심이
좋습니다, 대기업물량들은 월급이 그리많은편이 아닙니다
무리한 월급조건이 있는회사는 필시 문제가 있다는거지요,

6.초보들이 가장 원하는부분이 인수금이싸고,일이편하고
월급이 많은 일에 솔깃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월급이 많으면 휴일이 없거나 끝나는시간이 늦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일을 찾는게 적당합니다,


7.차가 맘에들어차주를 만나게 되시면 차량등록증,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구요
물류회사에 직접찾아가 정말 그월급이 나오는지 지입료,보험등
꼼꼼이 확인하십시요,,

지입을 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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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운수회사,물류회사가 하는주업무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4:50 PM »
@운수,물류 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업무@

1.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이 되어서 부가세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소득공제
등 의 세무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범칙금(과태료)등을 납부대행합니다.
그외에 유류비 포함의 용역비(무제)인 경우 유류보조금 환급을 지원합니다.

2. 보험업무는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대인,대물)을 관리하여 납부대행을 하며
이런 보험업무은 기사님들의 차량에 정기검사와 점검시에 보험료 영수증을
통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사님들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대행하여 줍니다. 같은 화물공제라도 각 지부마다의 행정 차이가 있습니다.
예)영업용 화물차량의 자차 가입 가능여부, 사고시 자부담금 납부의 차이

3. 경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화물운전자들의 소속 화물협회에 인적사항 등록을 하여
운전자 확인증을 발급받고 매월 협회비를 납부하여 추후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발급 자격요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예)미발급 기사는 법적으로 운행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벌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4. 차고지 관리는 기사들의 주차장이 실제 없음을 감안하여 1년단위로 일정면적의
부지를 임대 혹은 사용하여 화물운수법의 형식을 취해줍니다.

5. 각종 인. 허가권의 신고를 통하여 적재물의 맞는 차량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예)식품운반업, 주류운반업, 축산물운반업, 서류송달업 등

6. 거래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동량이 없어지지 않도록 근무처에 방문하여
기사의 애로사항과 화주기업의 요구사항을 중간에 완충을 하여
화주-소속사-기사 모두가 win하는 근무여건 관리를 합니다.

7.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집안의 경,조사와 예비군 훈련등의 부득불 운휴기간이
발생될 경우 화주기업의 이해를 돕고 미리 대처하여 운행차질을 최소화 합니다.

8. 차량소유주의 변경은 근무기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수
없을경우와 기사의 운행거부시 기사의 교체에 대한 매매, 이전등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줍니다.

9. 교육을 함에 있어서 화물운수에 관련된 법규의 재정과 변경을 교육하고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위의 사항은 기본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혹시나 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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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위수탁 관리 계약이란?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3:05 PM »
위수탁관리계약이란
차주분들과 운수회사 상호간의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차주 000 은 운수회사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전반적인 계약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지입일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운수회사나 차주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내용을 명시하고
차량소유권까지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차주님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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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일을 그만 두실경우 어떻게 하나...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2:29 PM »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당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으며, 현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고객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591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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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예비 차주님들! 꼭 보셔요!^^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1:48 PM »
우리 차주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차주님이나 현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톤이상(10바리)바퀴 10개이상 달린 차들은 장거리용으로 차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청 즉 화주에서도 장거리운행을 주 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현 운행중인 차주님이나 예비차주님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1톤이상 차들은 장거리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매일 귀가는 솔직히 힘듭니다
왕복배차가 정확히 되는매물들은 가능하지만(예:서울~대전~서울/부산~대전~부산)
 실질적인 예로 서울에서 부산을 하루 왕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매일 귀가를 못하시면 그만큼 급여는 많이 책정이 됩니다
현 우리나라 11톤기준(9m80cm)이상 윙카는 서울~부산 왕복이 80만원~90만원사이입니다(편도 400km기준)여기서 물류회사(왕복고정짐 배차해 주는 곳)에서 5%~10%를 공제를 합니다(물류회사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독바리(한곳상차 한곳하차)가 이정도인데 중간라인(대전,대구)에 상차를 한곳 더 하시던가 하차를 한곳 더 하시면 그만큼 급여는 높게 책정이 됩니다(1회당 5만원~10만원)
11톤을 운행을 하고 계시거나 예비차주님들은 이점 꼭 명심하시고 마음을 굳게 다지시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사에서는 급여를 단 하루도 밀린적이 없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자입차주분들은 힘든일도 참을 수 있는 건 급여날을 매일 세어가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저도 운전밥을 10년넘게 먹어서 잘압니다^^)
지입은 쉽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이 쉽고 돈많이 준다=불안정한 곳
일이 어렵고 돈조금 준다=사기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입은 하는만큼 벌어가는 곳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가져가시는 거고 쉽게 하시면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게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장거리 운전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최대의 적은 피곤함과 무력감)
이것만 극복하시면 매월 600만원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캐피탈 이용금액은 여기서 제외해야 함)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돈만보고 가셔도 안되고 쉽게 돈버실 생각은 버리시고 지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리 글 남깁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신 것들은 당사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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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일 초기비용 부담갖지 마세요
« Last post by admin on June 01, 2019, 06:51:16 PM »
지입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인수금이 없어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 답답하기도 해서요..

대한민국에 지입 하시는 분들 90%이상이 인수금이 없어서 할부로 진행합니다.

길이 있는데도 당장에 돈이 없어 시도를 못하시는 거예요.

할부로 진행하시고 매달 할부금 빠진다 해도 남는 돈이 일반 직장인 수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할부금도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3년뒤엔 100% 개인 소유가 되는 거구요 .

그때 가서는 톤수 올려서 고수입도 올리시구요.

아니면,다른 사업을 하셔도 되는 일이시구요 ^^

이후에 차량분양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시세에 맞게 인수금 되돌려 드립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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