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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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시작할 때 필수조건인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입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외에 화물운송자격증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화물운송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입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업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정보,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해야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 화물자동차에 ㅅ하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3. 시험시행일정



상시 CBT 필기시험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서울, 대전, 광주) 전용 CBT 상설시험장 : 매일3회(오전2회, 오후1회)



- (11개 지역) 정밀검사장 활용 CBT시험장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각 1회



4.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fre.ts2020.kr)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대부분 합격하시게 된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입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수회사에서도 지입차를 내주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하게 지입차주로써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