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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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본용어
« on: May 05, 2019, 11:22:45 PM »

[지입기본용어]

 

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운수회사에소속으로  운행되는 차량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사업자을 발급받은 

            운수회사소속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
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개인영업용넘버<5톤이하만가능>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대차라함

유류보조금 :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충 줄이면..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의톤수에따라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운영 방식이 다르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일자리권리금) + 보험료+취등록세+부대비용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내지는 일자리영업비 라고도 한다. 운수사는 영업용넘버비또는 임대비로, 전임차주는 권리금 형식으로 받는 금액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

1.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지급하는 방식.

 
2.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3. 탕바리 :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흔히 주차장일이

            여기에 속한다.

 

4.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 지입차주의 위치*


지입차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써의 인정이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정 받는다

따라서 지입회사에서 4대보험적용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차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화주의 일을 하도급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 이며
 화주는 차주를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며 사용자와 개인사업자로써 동등한위치에서 상부상조하는  계약관계로 서로 책임을 다하여야하는 사업파트너쉽이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