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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은 차부터 사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일자리와 함께 시작 하셔야 합니다.
바로 물류회사와 운수회사와의 정식 운송계약서가 증빙자료입니다.
운송계약서가 없는 지입일자리는 결국 차만 사게되는 결과가 될수 있으니 꼭! 운송계약서 열람을 요청 후 확인 한 뒤 시작 하셔야 합니다.
운송계약서 열람을 거부하는 또는 열람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허위매물이거나 정식 운송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일 확률이 100%입니다.
꼭! 이점 유념 하셔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 재차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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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차의 실질 소유주는 누구인가?
« on: June 01, 2019, 07:08:02 PM »
해당 운수회사에서 영업용번호판을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관리를 담당하기때문에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주 본인이 마음대로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매매에 다른 하등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많은 분양정보는 지입차주 본인이 직거래하거나 알선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하며,간혹 더 까다롭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운수회사의 동의하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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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서란 운수회사와 화주(기업체)간에 맺는 계약서이다.



§기업체가 배송간에 화물차가 필요해 지입차를 쓰기로 결정하면 여러 운수회사에 견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해당 차량당 얼마면 되겠다고 견적서를 제출하고 기업체는 그 견적에 의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운수회사랑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 때 계약을 하는 계약서가 운송용역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 할 땐 월급은 얼마로 할것이며,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할 것이며(보통 1년단위입니다),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할 것이며, 시간외 근무 시 수당은 얼마로 잡을 것이며, 계약 위반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운송간에 있을 모든 상황을 자세히 계약 하기 때문에 지입일을 하기 전에 화주랑 맺은 화물운송용역 계약서를 확인 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식 운수업체가 아니면 이런 용역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선회사와 정식 운수회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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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해서 지입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올린 글이니

참고하셔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기업체 구분방법 사기조직 구성 구별방법 ***





< 사기업체 구분>





생활 정보지나 신문을 보면 많은 지입차량 모집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광고가 다 과장된 것이거나 허위광고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중에서는 간혹 사기업체들이 게재하고 있는 광고가 유독 눈길을 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회사와는 달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실직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무소 밴, 월급 280만 원' 이란 광고를 보고 처음 실직자가 취하는 행동은 일단 전화를 걸어 한번 알아 나 보자는 생각에서 전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대부분 지원자가 많아 서둘러야 한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월급은 지입료, 유류비, 공과금 등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그 보다 조금 적다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이 부분에서 공감을 얻게 되고 약간의 믿음을 갖게 되며 망설임 끝에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알선소는 피해자들을 믿음이란 함정에 빠지게 하고, 대리, 차장, 부장, 전무 등을 사칭하는 직원들 중 하나와 길고 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의심 깊은 사안에 대해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 없는 언변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화물차 운전 경험이 없거나 지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깊이 있는 이성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것이 급한 나머지 그들에 꼬임에 빠져 들게 됩니다.



*사기조직 구성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사기업체에 직접 당하기도 하지만 질 나쁜 지입 알선소나 차 영업소, 운수회사 등과 상호 묵인하에 한 통속이 되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선소



피해자를 유인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들이 처음 찾아갔을 때 번듯한 사무실과 일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피해자들이 이 곳이 알선소인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할 회사로 착각하게 한다. 일이 넘쳐 큰일이라는 등, 돈만 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한다는 등 .. 때론 구직자가 많거나 까다로운 구직자를 만났을 때 스스로 알선소임을 시인하며, 자주 상호가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구인책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 차 영업소



이 사례는 할부차임을 모르고 산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부 차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는 오랫동안 이들과 연계하여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알선소 등에서 받은 피해자의 서류 중 캐피탈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인계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받는다. 영업소등은 차량 출고 전에 반드시 차주에게 고지를 하고 확인 후 출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사기임이 들통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는 후에 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출고 고지를 통보받고 할부로 출고된 것을 알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훗날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나 무지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증인까지 세워 놓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장업체



한 작품(사기 시작과 종결)이 끝나면 상호가 바꾼다.

피해자가 처음 대면한 모집책이 알선소처럼 사라져 버린다.



모체인 사기업체 사주를 받아 분양을 하거나 또는 모체인 사기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알선소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결국 위장업체인 이들로 넘겨지는데 알선소에 설명한 "일이 넘친다"는 등 "내일당장 일한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차일피일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메우고, 피해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할 쯤 피해자들을 상대했던 직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후 새로운 중간책이 나타나 "전 직원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한 말은 책임질 수 없다"는 등 간교한 말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 운수회사



질 나쁜 운수회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오직 지입료만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으며, 이들은 사기업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한다. 심지어는 차주의 차량을 지입료나 할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마음대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차량을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 사기업체



모체 사장은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물류사업 방면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으로 통한다.



또한 모체 사장답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수없이 고소를 당해도 여유를 부리며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쉽게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발휘한다.

위장업체에게 투자를 한 후 이득을 챙기고 위장업체 사장(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이 곤혹을 치루고 있어도 모체는 들어나지 않는 치밀함이 숨어 사기행각을 계속 벌인다.











*** 구별방법 ***



* 유명회사 하청업체라고 통상 떠든다.



*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당장일 할 수 있다'는 등 과장된 말을 흔하게 쓴다.



* 계약서 관계서류를 치밀하게 따졌을 때 엉뚱한 말을 하며 회피한다.



* 때론 알선소임을 시인하기도 한다.(정상적인 회사는 본사, 지사에서 직접 구인을 함)



* 지나친 계약금을 요구하고(통상 계약금은 인수금의 10%을 넘지 않음),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당장 일한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룬다.



* 계약 후 연락이 없어 구직자가 전화를 걸면 그 때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 사기업체는 구직자 집에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특징임. 보통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구직자가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부터 갖가지 핑계를 듣게 됨.



* 구인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 인감증명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



* 처음 만난 직원과 통화하길 요구했을 때 퇴사, 외근 중이라 하고, 휴대폰이 없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 고소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겁을 주며 협박하기도 하며, 고소를 했을 경우 사라지거나 도망간다.

※ 요즘 사기꾼들은 고소를 해도 도망가지 않은 경향이 많음. 억지를 쓰며 마음 약한 피해자를 선택해 서로 이간질 시키거나 약간의 선심으로 고소를 취하게 하는 등 농간을 부리기도 함.



* 지입계약서를 직접 만나서 작성할 수 있는데도 꼭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 결국 이러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꼼꼼히 따져 보고,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믿음이 가는 회사를 선택해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음.





* 결론



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나 사기꾼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헛점이 있기 마련이며, 우리가 조금만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세심히 살펴 본다면 사전에 그 의도를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을 처음 하는 분들께서는 경험이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믿을 만한 회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모든 일을 꼼꼼히 따져 일을 진행하는 것만이 지입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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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들고 있는 화물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화물공제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화물공제보험사나 손보사에 보험을 들던 별 상관은 없는데, 손보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용차량이 사고율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잘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수회사는 화물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하고 손보사의 차이가 있다면 화물공제조합보다 손보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긴급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견인에 관련된 것은 1톤에 한함)



그리고 손보사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큰 사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 손보사 같은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전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이 붙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사 차량중에 한대라고 큰 사고를 낼 경우엔 자동적으로 할증이 된다는 슬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손보사에서 할증이 붙으면 사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할증이 붙기 때문에 다시 화물공제보험으로 전 차량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 자차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화물공제나 손보사나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을 제외한 대인,대물보험만을 들고 있는데 이유는 차차보험을 들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주 선택사항으로 대부분 들고 있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서 설명하면...



1톤 차량에 대한 대인보험은 년간 비용은 298,6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대물보험 3000만원 기준으로 294,720원이 듭니다.



그런데 자차 비용은 년식에 따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톤 1,0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약 64만원이 나옵니다. 2.5톤 2,000만원에 자차를 들 경우엔 130만원이 나오고요.



결국 차량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드는 것은 대부분이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차보험을 희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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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화물운송 주선업에 대하여...
« on: June 01, 2019, 07:05:45 PM »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 이용 방법



개 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수사업을 “화물운송사업”과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운송업,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업은 일반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은 전국주요도시의 대형화물 터미널을 중심으로

7,000여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국내 육로화물운송물량의 약 80% 이상을(수송분담율)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수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호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상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자

라고 규정하고(제114조)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개입권(제116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운송을 행하는 운송인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것(상법 제115조)처럼 의무가 있는 반면

운임 또는 보수청구권(제119조) 및 유치권(제120조)과 같은 권리가 있다.



화물운송주선업 이용시 장점

■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1차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다.

■ 운송주선업체와 장기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 의뢰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에 따른

담보물 요구가 용이하고 운송물 사고에 따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2005년 시행)되어있다.

■ 주선업체는 다양한 화물정보와 각종차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화주가 요구하는 차량 수배 운송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 지역 업체간 화물차량 정보교류를 통해 연계 복합수송이 가능하며 공차 이용,

혼재 수송으로 운송비(30%이상)를 절감할 수 있다.

■ 운송 용역에 따른 각종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교부 등)가 용이하다.



화물운송주선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 등록(관허)업체 유무로 사전에 확인하여 운송사고에 따른 피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계약에 의하지 않고 매건마다 전화 등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할 경우

화물의 수량, 중량, 부피, 운임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화주가 과적운송을 강요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화물운송비용은 적정운임으로 산정하여 의뢰하되 운임덤핑 등은 부실한 운송서비스를

자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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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차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 on: June 01, 2019, 07:05:05 PM »
부가세 신고시기 및 방법

1,지입차량은 모두 일반 과세 개인사업부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7월) 은 신고납부,

2번(4월과10월)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납세 고지서를 4월과 10월25일까지 금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

1~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월25일 까지



*1기 확정신고

4~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월25일 까지

단 , 4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6월을 모두 신고



* 2기 예정신고

7~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월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10월에서 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월25일 까지

단, 10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12월을 모두 신고





2,매입 세액 공제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명세표를 받아 모아놓으시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차량 유류대



ㅇ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 타이어 교환 비용

ㅇ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ㅇ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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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물류에 대한 용어정리 자료입니다.
« on: June 01, 2019, 07:04:27 PM »
1. 입고 : 제품을 창고에 반입하는 과정



2. 출고 : 제품을 창고에서 반출하는 과정



3. 보관 : 제품을 창고내에 적재하는 과정



4. 하역 :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운송수단(차량,배,항공기,컨테이너등)에서 제품을 내리는 과정



5. 로케이션 : 제품을 보관하는 위치적인 단위



6. 고내이동 :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내에서 로케이션을 바꾸는 행위



7. 피킹(Picking) : 제품을 로케이션에서 꺼내는 행위. 주로 출고나 고내이동을 위해 작업을 수행



8. 패킹(Packing) : 제품을 수배송하기 위하여 포장단위에 맞춰 쌓는 행위



9. 수송 : 대량의 제품을 이동하는 행위. 항공, 선박, 대형 차량에 의해 주로 B2B간에 이루어짐.



10. 배송 : 소량의 제품을 이동하는 행위. 주로 소형 차량에 의해 B2C간에 이루어짐.



11. B2B : Business to Business -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12. B2C : Business to Customer -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13. 반품 : 이미 출고된 제품이 특정사유(파손, 거래취소등)로 인하여 되돌아오는것



14. 충전 : 창고의 로케이션에는 그 활용도에 따라서 피킹존(출고를 위해 수작업이 편 하게 1단의 위치에 구성해놓은 존)과 적재존(바로 출고되는 것과는 조금 무 관한 2단 내지는 3단의 이상의 위치에 구성해놓은 존)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 는데 피킹존의 재고가 출고될 물량에 비해 적거나, 피킹존의 활용을 위해서 최소수량을 정해놓은 경우 그 최소수량보다 적을때 적재존에서 피킹존으로 제품을 이동하는 행위



15. 보세창고 : 보세화물(수출입할 제품중 통관을 대기하고 있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16. 보세운송 : 보세화물만을 밀봉한채 운송하는 행위



17. 재고 : 보관중인 제품



18. 재고조사 : 보관중인 제품의 수량 및 상태를 조사하는 행위



19. 적치 : 제품을 적정한 로케이션에 보관하는 행위.



20. 랙 : 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철골이나 선반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



21. 매자닝 : 건물의 일부를 특정용도(주로 적재 효율을 위해)에 따라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것



22. 인보이스 : Invoice : 입출고시 사용하는 문서. 입고증(Receiving Invoice) 또는 출고증 (Shipping Invoice)라고도 함.



>>>>>>>>>> 다음은 포워딩쪽 용어입니다.<<<<<<<<<<<<<<<<<<<



23. CBM : Cubic Meter - 체적. 제품의 최대 가로 * 세로 * 높이



24. 수입 : 해외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25. 수출 : 국내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26. 복합운송 :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행위



27. 포워딩 : Forwarding - 수출입업무 대행사



28.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물건을 선적한후 선적한 물건에 대한 정보(발송자, 수신자, 물품의 CBM, 중량, 가격등)를 기입하게되는 증권



29. Master B/L : 운송사가 부여하는 B/L



30. House B/L : 포워더가 부여하는 B/L 포워더쪽은 너무 전문용어가 많아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만 적었읍니다.



>>>>>>>>>>>>>> 다음은 운송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31. 루트배송 : 여러곳을 경유하며 배송하는 것.



32. TMS : Transport Management System : 배송관리 시스템



33. 해운 : 말그대로 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입니다.



34. 페리 : 해운시 물건을 내리는 부두



35. 지입 : 차량을 가진사람이 운송회사에 지입이라는 형태로 매달 얼마간의 돈을 주고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계약의 형태. 최근 많은 문 제점으로 인하여 물류 대란을 일으킨 주범의 하나로 인식되어 폐지를 주장하 는 사람들이 많음.



36. 상차 : 차량에서 제품을 싣는 행위



37. 하차 : 차량에서 제품을 내리는 행위



>>>>>>>>>>>>다음은 물류업무시 사용하는 여러가지 용어입니다.<<<<<<<<<<



인식장치 : 제품에 붙이는 것으로서 제품의 특성을 전산화된 시스템이 인식하게 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품의 흐름을 전산화 시키는 장치



38. 바코드 : 제품에 붙이는 Tag의 일종으로 일련의 선과 공백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으 며,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리더기와 연결된 Database와 연동해 야만 의미를 가지는 인식장치



39. RF ID : 제품에 붙이는 전자칩 형태의 인식장치. 바코드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상당 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음. 단, 현재는 시 범운용단계로 바코드 이후의 물류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식장치로 주목 받고 있음.



>>>>>>>>>>>>>> 물류의 형태<<<<<<<<<<<<<<<<<<<



40. 1PL : 자체 회사 물류. 자체 회사내에 물류부서를 두고 그 물류부서가 회사의 물류 를 전담하는 형태



41. 2PL : 자회사 개념의 물류. 자체 회사내에 있던 물류부서를 독립법인화 하여 이 독 립법인화된 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형태의 물류



42. 3PL : 물류 아웃소싱의 형태. 아웃소싱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며 포괄적인 아웃소 싱에는 2PL과 3PL, 4PL이 모두 포함되며 3PL의 개념은 2PL을 벗어나서 물류 전문업체에게 물류를 전담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43. 4PL : 최근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단순한 물류의 전담만이 아니라 물류 컨설 팅, IT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물류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업태라고 는 하지만 3PL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평을 받고 있음.



>>>>>>>>>>>> 물류의 IT화에 대한 용어<<<<<<<<<<<<<<<<



44. WMS : 창고관리 시스템 : 창고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출고, 보관등 각 종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 Warehouse Management System



45.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 물류를 최초 공급자부터 최후 수요자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시스템을 통합화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46. SCP : Supply Chain Planning : SCM에서 수요자의 Needs를 분석하고 예측하는것



47. SCE : Supply Chain Execution : SCM에서 SCP에 의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실제 물 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WMS와 OMS, TMS가 대표적



48. OMS : Order Management System : 주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



49. SCEM : Supply Chain Event Management : SCM상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50. 물류 : 일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다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상류와 다 른의미로서의 개념에서 출발. 상류는 보통 문서에 의해 수치로서의 데이터만 이 흐르면서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관계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는데 비해서, 물류는 실물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류에서 발생한 계약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 까지 실물의 이동에 관련된 모든것을 물 류라고 한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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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차주 위수탁계약시 구비서류
« on: June 01, 2019, 06:59:38 PM »
위수탁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력서1통
*인감증명서3통
*주민등록등본3통
*운전면허증 사본1통
*주민등록증사본1통
*화물운송 자격증
*운전 경력증명서1통[경찰서 발급]
*운전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관공단]
*예비차주 통장사본1통
*예비차주 목도장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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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지입이 창업 등으로 인식이 되면서 초기 자본금 없이,

돈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지입은 기타 창업에 비해서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입차의 경우 할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액할부가 있긴 하지만 초기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자금을 모으고 할부를 적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초기에 드는 비용으로는 지입차 구입대금(지입일자리 비용 포함), 취등록세, 보험료, 차량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목돈이 부족하여 과하게 전액할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달 받는 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형지입차를 선택할때는 더욱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초기비용이 적다고 해서 과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고 1톤~5톤지입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차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자본없이 무리하게 지입일자리를 얻는 것 보다는

운수회사와 충분한 상담으로 안정적인 지입일자리를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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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일을 시작할 때 필수조건인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입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외에 화물운송자격증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화물운송자격증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입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업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정보,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해야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 화물자동차에 ㅅ하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3. 시험시행일정



상시 CBT 필기시험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서울, 대전, 광주) 전용 CBT 상설시험장 : 매일3회(오전2회, 오후1회)



- (11개 지역) 정밀검사장 활용 CBT시험장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각 1회



4.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fre.ts2020.kr)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대부분 합격하시게 된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입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수회사에서도 지입차를 내주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하게 지입차주로써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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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운수회사 VS 직거래 차이점
« on: June 01, 2019, 06:57:28 PM »
지입차 매매시에 다양한 경로로 거래를 하게됩니다.



 



운수회사와 공식적으로 거래 혹은 소개를 받아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건너건너 알게된 정보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와 운수회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장단점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운수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대부분 아는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다몬 누구나 지입차 직거래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입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직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아는사람이라고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입차 자체가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가 큰편이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계약서가 없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증빙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는



운수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주에서 가장 알맞은 지입차를 비교해서 제시할 수 있으며



운송용역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초기비용이 드는 문제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없이 처음부터 직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입차도 하나의 사업인만큼,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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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정보 /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은??
« on: June 01, 2019, 06:56:49 PM »
지입사기란,



채용과 매매를 목적으로 초기계약금 및 허위매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칭합니다.



 



지입초보 분들께서 지입일자리를 처음 구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력의 결여로 인해



초기 계약금 사기를 당하거나 제대로 지입일자리를 주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입일자리 사기사례1]



 



실제 지입차량 계약시 차량금액 전체에 대한



완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용역계약서에 대한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 상으로 하고 실제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차량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머리사기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고충을 겪는 초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입일자리 사기사례2]



 



처음 지입차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초기계약금 납부 시,



차명계좌로 입금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차량 구매금액만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수법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시 충분한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1]



 



첫째, 충분한 정보력과 오프라인으로 실제 운수사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초기 선탑 과정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매물조건을 제시한다면 계약 전 운수사의 사업자등록증,



화주측 안정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2]



 



둘째, 운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다면 계약 전 반드시



선탑을 해보신 후 매출내역 및 지입일자리 정보와 화주측 정보 등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입일자리 구하기 좋은 방법3]



 



셋째, 마지막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구두상 계약은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운수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나중에 계약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입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회원님들과 차주님들의 권리를 지키고 찾으시려면



충분한 매물 정보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운수사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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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이렇게 지입되어 운행되는 차량으로 운수회사소속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이렇게 지입된 차량을 금품을주고 구입한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 운수사 소속의 경우 차량은 차주의 소유이며 영업용 넘버는
                               운수법인 소유개별은 차량과 넘버 모두 개인 소유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 실질적 차주인인 차주가 법률상 차주가 같은 차량으로 5 톤 이하만 가능.

           ( 2004.1.20 이전에 위수탁 계약된 5 톤이상은 개별로 전환 가능 )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주차장 이라 불림.
 
유류보조금 :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충 줄이면..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톤수에따라  일정금액의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최근 대부분 차주에게 환불해주는 추세이
 
                   나, 완제 차량의 경우 회사가 낼름 하는 경우도 있음.
 
스페어 :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운영 방식이 다르다.
 
알선소 : 인터넷상 표시되는 90 %의 업체들로  지입차의 매매의 중간에 관여하여
             수입을 올리는 업자.인수금에 일정분 소개료를 덧붙여 매매한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권리금 ) + 수수료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운수사가 넘버비로, 전임차주가 권리금 식으로
                    챙기는 금액
   수수료 : 알선소 이용시는 알선업자가 직영 이용시는 운수사 영업담당의 수익으로
                차량별로 차이가 있슴.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운수사 인정 차량가 ( 설정가 )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1.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방식
 
2. 무제 :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3. 탕바리 :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흔히 주차장일이 여기에 속한다.

4.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 지입차주의 위치

:지입차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차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화주의 일을 하도급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임.
 
따라서 운수사와 화주의 계약기간 만료등 정상적 계약 종료에 의해 차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슴.
화주는 차주를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만 사용자로써의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개별과 운수차량의 차이점 ( 일반적 )

개별 운수

실차주 차주 차주

법률상 차주 차주운수법인

일자리 확보 차주운수사 담당자

지입료 없음있슴

납세 차주 대행

차량의 매매 자유 운수사에 다소 영향 받음

예비차없슴 운용

기타   :   운수소속 차량은 차주가 차량등록 원부상 특기사항으로 타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현물 출자자 등록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할수있다.
현물출자을 하면 전세에서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주의 권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꼭 현물출자 해 주는 곳으로 하세요.

근저당권설정은, 우선 저당권 설정비가 들어가고(저당권 설정해제비도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매을 신청하여 합여야 함으로 신중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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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입차를문의하시구 업체를 찾아가시면 차를보기전에
계약금을 요구 하실겁니다,
무리한계약금 보통인수금10%이상을요구하는업체는피하십시요,
무리한 계약금을 원하는업체는 나중에 차가맘에 안들더라도
계약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습니다ㅡ그래서
일부러 계약금을 많이받는겁니다,
10%정도 계약금을 요구하는업체가 정상적인업체입니다,

2.업체를 찾아가 계약을 하실때에는 꼭 차량상태,물류회사에직접방문
하여 월급이 말한데로나오는지 특히 무제월급인경우에는
월급외에 유류비 통행료등를 본인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터라도 실수입이 별로안데는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완제인 월급을 선택하십시요ㅡ완제인월급은
지입료 외에 들어가는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를 알수있을겁니다,


3,초보지입을 하시는분들은
계약금만받고 그뒤 일진행이 심하게 오래가는경우일단의심하십시요,
현재운행중인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빠르면 당일도 면접가능합니다..
신차의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실 출고에 걸리는시간과
탑작업 도색작업에 소요되는기간 즉 7~10일정도면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만약 그이상걸린다면 차량출고가 늦어지는것이죠..)


4.지입초보님들이 일를 선택시 대기업물량을
물량을 권유해 드리구 싶습니다, 택배나
이름없는회사인경우는 물류회사가 탄탄하지 않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브랜드는 회사가 안정적이라 적어도 사기 당한일은
없을것이라봅니다,

5.급여에 대한부분인데요 차량톤수에
따라 통상적인 월급이 있습니다, 톤수에 비해
휴일날이 많구 월급이 많타면 분명 의심을 한번해보심이
좋습니다, 대기업물량들은 월급이 그리많은편이 아닙니다
무리한 월급조건이 있는회사는 필시 문제가 있다는거지요,

6.초보들이 가장 원하는부분이 인수금이싸고,일이편하고
월급이 많은 일에 솔깃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월급이 많으면 휴일이 없거나 끝나는시간이 늦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일을 찾는게 적당합니다,


7.차가 맘에들어차주를 만나게 되시면 차량등록증,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구요
물류회사에 직접찾아가 정말 그월급이 나오는지 지입료,보험등
꼼꼼이 확인하십시요,,

지입을 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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